티스토리 뷰

월세자금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월세 자금 대출자를 보증하는 제도.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이 최대 2년 동안 매월 분할 대출해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상자면 이용 가능. 


보증 한도

최대 864만원


이용 절차

1. 상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대출 창구 ONE-STOP 원스탑 서비스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2. 접수: 은행에 신청 서류 제출, 보증 신청 접수

3. 승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가능 여부와 금액 결정

4. 대출: 은행에서 보증 약정 체결하고 대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아닌 무주택 (세대원 포함) 세대주로 아래 1) ~ 4)에 해당 하는 사람.


1) 취업 후 5년 이내인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사회 초년생

취업하고 소득있어도 신청 가능. 신혼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가능. 대출 기한은 2년, 하지만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저소득층 목돈 마련을 위한 통장으로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취업 준비생

일정한 소득 없어도 보증. 최종 학교 졸업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사람.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4) 근로 장려금 수급자, 자녀 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면 신청 가능.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안내 바로가기)



댓글